2020년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신청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2-12
  • 조회 : 87

가. 신청기한 : 2020. 2. 12.()

나. 대 상 자 :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,

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(영농법인, 농업회사법인),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, 축산농가

다. 지원내용 : 스키드로더(단 전업농*이상 지원가능), 퇴비살포기, 고액분리기 구입 지원 (보조40%, 자담60%)*전업농기준 : 한우·육우·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초과, 양돈 1,000 이상 또는사육시설 면적 1,000초과, 양계 30,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,400초과,오리 5,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,300 초과

라. 지원한도

-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 : 30,000천원 이내

- 퇴비살포기 : 10,000천원 이내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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