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기한 : 2020. 2. 12.(수)
나. 대 상 자 :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,
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(영농법인, 농업회사법인),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, 축산농가
다. 지원내용 : 스키드로더(단 전업농*이상 지원가능), 퇴비살포기, 고액분리기 구입 지원 (보조40%, 자담60%)*전업농기준 : 한우·육우·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㎡ 초과, 양돈 1,000두 이상 또는사육시설 면적 1,000㎡ 초과, 양계 30,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,400㎡ 초과,오리 5,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,300㎡ 초과
라. 지원한도
-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 : 30,000천원 이내
- 퇴비살포기 : 10,000천원 이내
2020년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신청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2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