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사업퇴비사 신청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2-12
  • 조회 : 131

가. 신청기한 : 2020. 2. 12.()

나. 대 상 자 : 축산법 제22조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*

*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(영농법인, 농업회사법인)

다. 지원내용 : 가축분뇨처리시설(퇴비사)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(보조40%, 자담60%)

지원대상 농가 등은 퇴비사(처리시설)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*을 반드시 설치할 것

*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[별표2]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를 방지
할 수 있는 시설(습식세정, 바이오필터, 바이오커튼, 안개분무 등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 

라. 지원한도 : 35,000천원/개소
- 퇴비사 : 248㎡(75평) / 30,000천원 (단가: 40만원/평)

- 악취저감시설(안개분무) : 5,000천원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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