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기한 : 2020. 2. 12.(수)
나. 대 상 자 : 축산법 제22조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축산농가 및 농업법인*
*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(영농법인, 농업회사법인)
다. 지원내용 : 가축분뇨처리시설(퇴비사)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(보조40%, 자담60%)
※ 지원대상 농가 등은 퇴비사(처리시설)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*을 반드시 설치할 것
*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[별표2]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를 방지
할 수 있는 시설(습식세정, 바이오필터, 바이오커튼, 안개분무 등)를 설치하여야 한다.
라. 지원한도 : 35,000천원/개소
- 퇴비사 : 248㎡(75평) / 30,000천원 (단가: 40만원/평)
- 악취저감시설(안개분무) : 5,000천원
2020년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사업퇴비사 신청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2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