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신청기한 : 2020. 6. 5(금)
-신청장소 : 진안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접수
-사업내용 : 생산자단체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친환경농산물 생산∙가공∙유통 관련 시설∙장비 등 지원(신규 또는 보완 지원)
-지원자격
(신규) 친환경농업지구 : 생산자단체∙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/ 국고 30%, 지방비 50%, 자담 20%
(보완) 친환경농업 지구∙단지 : 기 선정된 친환경농업 지구∙단지 사업대상자 / 국고 30%, 지방비 40%, 자담 30%
친환경기반구축사업 지침 안내(2021년 신청안내)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