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기한 : 2020. 3. 13(금)
나. 사업대상 : 고등학교 1학년 및 정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2~3학년 자녀 등을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
다. 지원자격
- 농지 소유면적 50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·임업·어업 경영가구
- 농어업외 소득이 4,000만원 미만인 가구(1자녀 기준)
* 2자녀 4,400만원, 3자녀 4,800만원, 4자녀 5,200만원
라. 지원금액 :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
2020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2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