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2-26
  • 조회 : 76

가. 신청기한 : 2020. 3. 13(금)

나. 사업대상 : 고등학교 1학년 및 정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2~3학년 자녀 등을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

다. 지원자격

- 농지 소유면적 50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·임업·어업 경영가구

- 농어업외 소득이 4,000만원 미만인 가구(1자녀 기준)

* 2자녀 4,400만원, 3자녀 4,800만원, 4자녀 5,200만원

라. 지원금액 :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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