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

  • 담당부서 : 진안읍 산업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113
  • 등록일자 : 2020-02-25
  • 조회 : 180

- 2020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

❍ 사업기간 : 2020. 1 ~ 12월

❍ 사 업 량 : 158건

❍ 사 업 비 : 450백만원[도비 63, 군비 252, 자담 135

- 보조율 : 국비 50%, 도비 10%, 시군비 15%, 자부담 25%

❍ 사업내용 :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 지방비 지원

❍ 지원대상 :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

*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및 축산업허가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지원

- 대상축종(16종) : 소, 돼지, 말, 닭, 오리, 꿩, 메추리, 칠면조, 타조, 거위, 관상조, 사슴, 양, 꿀벌, 토끼, 오소리

 

진안읍 산업

063-430-8113

 


게시내용 문의 : 진안읍 산업 ( ☎ 063-430-8113 )
OPEN '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'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2020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