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0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
❍ 사업기간 : 2020. 1 ~ 12월
❍ 사 업 량 : 158건
❍ 사 업 비 : 450백만원[도비 63, 군비 252, 자담 135
- 보조율 : 국비 50%, 도비 10%, 시군비 15%, 자부담 25%
❍ 사업내용 :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 지방비 지원
❍ 지원대상 :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
*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‘농업경영체’ 및 축산업허가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지원
- 대상축종(16종) : 소, 돼지, 말, 닭, 오리, 꿩, 메추리, 칠면조, 타조, 거위, 관상조, 사슴, 양, 꿀벌, 토끼, 오소리
진안읍 산업
063-430-8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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