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기한 : 2020. 2. 18.(화)
나. 대 상 자 :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,
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(영농법인, 농업회사법인),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, 축산농가
다. 지원내용 : 자가 제조·급여 가능한 배합기, 화식기, 사료급이기, 조사료(풀사료)절단기 (보조50%, 자담50%)
라. 지원단가
- 배합기·화식기 : 40백만원/대
- 사료급이기·절단기 : 14백만원/대
2020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신청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2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