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신청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2-12
  • 조회 : 96

가. 신청기한 : 2020. 2. 18.()

나. 대 상 자 :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,

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(영농법인, 농업회사법인),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, 축산농가

다. 지원내용 : 자가 제조·급여 가능한 배합기, 화식기, 사료급이기, 조사료(풀사료)절단기 (보조50%, 자담50%)

라. 지원단가

- 배합기·화식기 : 40백만원/대

- 사료급이기·절단기 : 14백만원/대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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