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기한 : 2020. 2. 14.(금)
나. 지원대상 :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
다. 급식기간 : 마을별 40일 이내
*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하여 급식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연간 2회 정도 분할 운영
라. 지원내용 : 조리원 인건비, 부식비
2020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2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