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2-12
  • 조회 : 66

가. 신청기한 : 2020. 2. 14.(금)

나. 지원대상 :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

다. 급식기간 : 마을별 40일 이내

*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하여 급식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연간 2회 정도 분할 운영

라. 지원내용 : 조리원 인건비, 부식비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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