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기한 : 2020. 2. 18.(화)
나. 지원대상 :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판매 업체(소매업 사업자등록증 필수)
다. 자격요건 : ‘농산물’에 진안산임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업체
라. 해당품목 : 진안에서 생산되는 과일류 및 모든 채소류
마. 지급방법 : 신청업체에 한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분기별 지급(분기별 매출액의 10%)
2020년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2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