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2-12
  • 조회 : 87

가. 신청기한 : 2020. 2. 18.(화)

나. 지원대상 :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판매 업체(소매업 사업자등록증 필수)

다. 자격요건 : ‘농산물’에 진안산임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업체

라. 해당품목 : 진안에서 생산되는 과일류 및 모든 채소류

마. 지급방법 : 신청업체에 한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분기별 지급(분기별 매출액의 10%)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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