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가축방역 지원사업 신청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진안읍 산업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113
  • 등록일자 : 2020-02-10
  • 조회 : 233

     신청기한 : 2월12일 (수)까지

     읍사무소 방문신청(도장지참)

 

.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

1) 지원대상 : 닭, 오리

2) 지원단가 : 17,000,000원(대) 보조50%, 자담 50%

.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

1) 지원대상 : 축산농가

2) 지원단가 : 4,000,000원(대), 보조50%, 자담 50%

.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

1) 지원대상 : 소·염소(소독·방역시설), 가금류(동물사체처리시설)

2) 지원단가 : 대인소독기(4,000,000원/대), 차량소독기(4,000,000원/대),

동물사체처리시설(17,000,000원/대), 보조50%, 자담 50%

. 구제역 예방접종 연속주사기 지원

1) 지원대상 : 공수의, 소·돼지 전업농가

2) 지원단가 : 330,000원/개, 보조 90%, 자담 10%

.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

1) 지원대상 : 소 사육농가

2) 지원단가 : 15,000원/두, 보조 80%, 자담 20%

 

진안읍 산업팀

☎063-430-8113

 


게시내용 문의 : 진안읍 산업 ( ☎ 063-430-811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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