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한 : 2월12일 (수)까지
읍사무소 방문신청(도장지참)
가.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
1) 지원대상 : 닭, 오리
2) 지원단가 : 17,000,000원(대) 보조50%, 자담 50%
나.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
1) 지원대상 : 축산농가
2) 지원단가 : 4,000,000원(대), 보조50%, 자담 50%
다.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
1) 지원대상 : 소·염소(소독·방역시설), 가금류(동물사체처리시설)
2) 지원단가 : 대인소독기(4,000,000원/대), 차량소독기(4,000,000원/대),
동물사체처리시설(17,000,000원/대), 보조50%, 자담 50%
라. 구제역 예방접종 연속주사기 지원
1) 지원대상 : 공수의, 소·돼지 전업농가
2) 지원단가 : 330,000원/개, 보조 90%, 자담 10%
마.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
1) 지원대상 : 소 사육농가
2) 지원단가 : 15,000원/두, 보조 80%, 자담 20%
진안읍 산업팀
☎063-430-8113
2020년 가축방역 지원사업 신청안내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