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신청기간 : 2. 1. ~ 4. 30.
**진안읍 통합접수일정 : 3.2.월 ~ 3. 6.금
-신청장소 : 주소지 읍면동사무소(진안읍사무소 산업팀)
-지원내용 : 60만원/ 연간(지역상품권으로 지급)
-신청대상
1) 신청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가 있는 자
2) 신청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자
3) 전라북도 내에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을 하고 있는 자
-제외대상 : 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사람,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람 등
-신청방법
1)마을 이장님을 경유할 경우 : 이장님께 신청서 제출 -> 이장님이 통합접수일정에 방문 제출
2)개인이 신청할 경우 : 신청서+환경실천협약서+관내(관외)경작사실확인서 작성하여 통합접수일정에 방문하여 제출
2020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안내 및 진안읍 통합접수일정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