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지역 확대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2-12
  • 조회 : 107

가. 배 경 : 기존의 아파트ㆍ공동주택 및 음식점중심에서 진안군 전지역

(2020년2월부터 시행)으로 확대 시행

나. 운영계획 :

- 무상수거기간 : 2020. 2. 1. ~ 2020. 2. 29.(1개월)

납부칩 무상보급(3L,5L :10, 120L :5개정도 지급)

- 계 도 기 간 : 2020. 2. 1. ~ 2020. 3. 31.(2개월)

다. 처벌내용 :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, 불법투기, 불법매립 등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부과.

. 음식물 수거통 신청 및 배부 장소

- 성수면사무소 (직접 방문)

. 마을거점수거방식

- 마을 세대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된 마을공동장소 (마을회관, 클린하우스 등)에 수거통을 설치하여 모아 수거 하는 방식(마을공동 수거칩 구매)

기타 산간 벽지로 소재지에서 거리가 있어서 마을단위로(마을회관, 클린하우스) 수거지역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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