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배 경 : 기존의 아파트ㆍ공동주택 및 음식점중심에서 진안군 전지역
(2020년2월부터 시행)으로 확대 시행
나. 운영계획 :
- 무상수거기간 : 2020. 2. 1. ~ 2020. 2. 29.(1개월)
납부칩 무상보급(3L,5L :10개, 120L :5개정도 지급)
- 계 도 기 간 : 2020. 2. 1. ~ 2020. 3. 31.(2개월)
다. 처벌내용 :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, 불법투기, 불법매립 등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부과.
라. 음식물 수거통 신청 및 배부 장소
- 성수면사무소 (직접 방문)
마. 마을거점수거방식
- 마을 세대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된 마을공동장소 (마을회관, 클린하우스 등)에 수거통을 설치하여 모아 수거 하는 방식(마을공동 수거칩 구매)
⇒ 기타 산간 벽지로 소재지에서 거리가 있어서 마을단위로(마을회관, 클린하우스) 수거지역
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지역 확대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