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2-12
  • 조회 : 119

가. 대상지역 : 전라북도 전지역

나. 제한대상 : 배출가스 5등급 차량(전국)

- 제외대상 : 영업용, 긴급차량, 장애인 차량,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차량

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,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

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차량

- 유예대상 : 저공해조치(조기폐차, 저감장치부착 등) 신청ㆍ완료 차량

장착불가 확인 차량, 저감장치 제작사로부터 장착불가 확인을 받은 차량

다. 단속 시간 : 06시 ~ 21시 /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(평일, 휴일 및 공휴일 제외)

라. 시 행 일 : 2020년 4월 1일

마. 신 청 서 : 붙임파일 참조

바. 문의 및 접수처 : 진안군 환경과(430-2331, 2328, 2338), 면사무소(430-8307)

사. 저감장치 제작사(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하는 곳)

()이엔드디(1644-2402), 일진복합소재(1588-7558)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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