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지원자격
-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(우선지원)
- 농산물 제조‧가공, 유통‧판매, 농촌체험‧광광 등이 융복합된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 농업경영체(향후 6차산업 인증 취득)
○ 총사업비 : 100,000천원(군비 50,000, 자담 50,000)
- 지원기준 : 20,000천원/개소(보조금 초과시 자부담)
- 보조비율 : 군비 50%, 자부담 50%
※ 부가세 별도사업
○ 사업기간 : 2020. 1. ∼ 2020. 12.
○ 신청기한 : 2020년 1월 17일까지 진안읍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(진안읍 업체에 한함)
○ 제출서류 : 붙임참고(신청서 및 구비서류)
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신청안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