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기한 : 2020. 02. 01. ~ 04. 30.
○ 지원대상 : 전라북도에 2017.12.31.까지 주소를 이전하고 2017.12.31.까지 농업인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(경작면적 1,000㎡ 이상)
○ 지원내용 : 연 1회, 60만원 진안군 지역사랑상품권 일괄 지급
○ 제출서류 : (필수) 지급신청서, 마을단위 농업·농촌 환경실천 협약서, 마을경작사실확인 심사표 ---- 전체
(추가) 2019년도 직불금 미수령 농가는 2018년도 소득금액 증명원, 관내(외)경작사실확인서,
농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,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---- 해당자
○ 접 수 처 : 경영체등록소재지(주민등록주소지)읍면동사무소
○ 문 의 : 정천면사무소 산업팀 전희주(☎430-8372)
※ 붙임 1. 제출서류 목록
2. 참고자료 및 서식
2020년 전라북도 농업·농촌 공익적 가치지원(농민 공익수당) 지원사업 안내 - - - - 서식 등 일부 수정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