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시 행 일 : 2020. 1. 1.
나. 지원대상 :
- 관내 주소지가 있는 70세이상 면허증을 진안경찰서에 자진반납한 사람
※ 2020년 기준 70세 : 1951. 12. 31일 이전 출생자
- 2020.1.1.일 이후 면허증이 실효 처리된 자.
- 원동기장치자동차(일명 오토바이)면허도 지원대상 포함
- 다수 면허 보유시 전 면허 자진반납 시에만 지원가능
ex) 1종보통 및 원동기면허 보유자가 1종류의 면허만 반납시에는 지원불가
다. 지원내용 : 진안고원행복상품권 20만원 지급
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