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5
  • 등록일자 : 2019-12-31
  • 조회 : 86

가. 신청기간 : 2019. 12. ~ 2020. 3. / 면사무소 방문 신청

나. 대 상 :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

다. 내 용

- ‘20.3.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「퇴비부숙도 기준」준수

*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- 퇴비 부숙도 준수가 어려운 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 및 맞춤 컨설팅 지원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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