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사업 추진계획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5
  • 등록일자 : 2020-01-13
  • 조회 : 112

가. 대 상 자 : 축산업 허가·등록을 하려는 자 및 허가·등록자, 축산차량 종사자 등

‘20.1.1. 축산법 개정 보수교육 주기 단축(허가 2/등록 4허가 1/ 등록 2)

나. 추진계획 : 신규 의무교육 · 보수교육 온라인 수강 시스템 도입

교육기관 추가 지정

다. 교육일정 : 추후 공지 예정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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