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대 상 자 : 축산업 허가·등록을 하려는 자 및 허가·등록자, 축산차량 종사자 등
※ ‘20.1.1. 축산법 개정 보수교육 주기 단축(허가 2년/등록 4년 → 허가 1년/ 등록 2년)
나. 추진계획 : 신규 의무교육 · 보수교육 온라인 수강 시스템 도입
교육기관 추가 지정
다. 교육일정 : 추후 공지 예정
2020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사업 추진계획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