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 농업,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5
  • 등록일자 : 2020-01-13
  • 조회 : 188

가. 신청기간 : 2020. 2. 1. ~ 4. 30.

성수면 집중접수 기간 : 2020. 2. 17. ~ 2. 21. / 면사무소 체력단련실

나. 지원단가 : 농가당 연 60만원

다. 지원방법 : 연 1회, 60만원 일괄지급(지역상품권 100%)

라.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

-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안에 있을 것

-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

2020년 시행기준 2017. 12. 31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 한 농가

마. 추진체계

- 신청접수 전 : 마을 경작사실확인 위원회 구성(위원장 :이장, 위원 :마을주민 4)

- 신청․접수

① 농민 공익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이장에게 제출(신청)

② 마을 이장은 신청 대상자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마을단위 환경실천 협약서, 마을경작사실심사표를 일괄 제출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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