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청년창업농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5
  • 등록일자 : 2020-01-13
  • 조회 : 125

1) 2020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(국비)

가. 지원대상 : 만 40세 미만,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

나. 신청기한 : 2020. 1. 22.(수)

다. 신청방법 :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.go.kr)에 신청서 업로드

라. 지원내용 : 선정자에게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
- 1년차 월 100만원, 2년차 90, 3년차 80

2)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군비)

가. 추진방법 :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과 연계하여 추진

나. 지원대상 :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 신청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

- 청년창업농 신청요건을 갖추고 서면평가 기준점수(60점) 이상을 충족하는 자

- 신청당시 거주지가 관내인 자

- 영농정착지원금(순군비)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로 확약한 자

다. 지원내용 : 확정일로부터 1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(월50만원)

-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정자는 지원이 종료되는 4년차에 지급

- 미선정자는 당해 지급(1인 1회에 한하여 지급)

라. 유의사항 : 진안군 자체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 신청자에 한하며 서면평가 점수 60점 이상을 충족.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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