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2020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(국비)
가. 지원대상 : 만 40세 미만,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
나. 신청기한 : 2020. 1. 22.(수)
다. 신청방법 :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.go.kr)에 신청서 업로드
라. 지원내용 : 선정자에게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
- 1년차 월 100만원, 2년차 90, 3년차 80
2)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군비)
가. 추진방법 :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과 연계하여 추진
나. 지원대상 :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 신청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
- 청년창업농 신청요건을 갖추고 서면평가 기준점수(60점) 이상을 충족하는 자
- 신청당시 거주지가 관내인 자
- 영농정착지원금(순군비)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로 확약한 자
다. 지원내용 : 확정일로부터 1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(월50만원)
-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정자는 지원이 종료되는 4년차에 지급
- 미선정자는 당해 지급(1인 1회에 한하여 지급)
라. 유의사항 : 진안군 자체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선발 신청자에 한하며 서면평가 점수 60점 이상을 충족.
2020년 청년창업농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