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사업목적
농식품부 ‘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’에서 연령제한으로 지원 제외
되고 있는 만 41세~ 45세 청년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촌
정착을 도모하기 위함
나. 지원대상 : 만41세 ~ 만45세,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창업농
※ 2020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: 1975. 1. 1. ~ 1979. 12. 31. 출생자
다. 신청기한 : 2020. 1. 30.(목)
라. 지원단가 : 월 80만원, 최대 2년간
마. 지급인원 : 농업경영체 별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(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)
바. 사용용도 :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
사. 지급방법 :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원칙
2020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