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기한 : 2020. 1. 30.(목)
나. 연령기준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~ 만45세
※ 2020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: 1975. 1. 1. ~ 2020. 12. 31. 출생자
다. 지원대상 :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
라. 영농경력 : 독립경영 5년 이하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
마. 지원내용
- 영농기반임차 :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(하우스․온실, 버섯재배사), 축사 등
- 주거환경개선 : 신청자 본인․배우자 명의 소유 주택 또는 5년 이상 장기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의 리모델링 동의가 이루어진 주택
바. 지원단가
- 영농기반임차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, 축사 등 임차료 50%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/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
- 주거환경개선 : 리모델링비용의 50%를 지원하되 최대 10백만원이내 지원
2020년 청년창업농 지원영농기반 임차, 주거환경개선 사업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