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기간 : 2020. 1. 21.(화)
나. 융자대상
- 농가소득향상 육성 지원사업 및 지역 특화작목개발 육성 사업
-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및 산림, 축산 소득사업
- 농업․농촌 발전을 위한 고소득․고부가가치 사업
-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유통․가공 산업 등
다. 지원한도 : 농가 30백만원, 법인 50백만원
라. 지원조건 : 연리 1.5%,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
2020년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신청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