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기간 :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
나. 지원대상 :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. 단,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재직자,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
※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․조산․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
다. 지원단가 : 1일/70,000원(보조 63,000원, 자담 7,000원)
라. 지원한도 : 70일
- 70일 범위에서 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
- 단,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
2020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