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5
  • 등록일자 : 2020-01-13
  • 조회 : 93

가. 신청기간 :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

나. 지원대상 :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. 단,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재직자,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

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

다. 지원단가 : 1일/70,000원(보조 63,000원, 자담 7,000원)

라. 지원한도 : 70일

- 70일 범위에서 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

- 단,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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