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제출기한 : 2020. 1. 29.(수)까지
나. 목 적 :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 및 건축물의
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
다. 대 상 :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
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
- 슬레이트 빈집 : 환경과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과 연계, 동당 1백만원 지원
- 일반 빈집 : 동당 1백만원 지원
라. 추진계획
- 대 상 자 확정 : 2020. 2. 5일 한
- 대상자별 사업추진 : 2020. 2. 5. ~ 12. 11.
마. 신청방법 : 희망자 면사무소 민원팀 방문 신청
※ 2020년도부터 빈집정비사업 신청은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빈집만 실시 예정
2020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