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기간 : 2020. 1. 15.(수)까지
나. 신청자격 :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
다. 신청대상 :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(제7조제1항 관련)
※ 감, 도토리, 복분자, 딸기, 표고, 송이, 목이, 오미자, 오갈피나무, 산수유나무 등
라. 신청제외 : FTA수입피해 모니터링 5개 품목(호두,밤,잣,은행,대추)
마. 신청방법 :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제출
바. 신청서 제출처 : 읍·면 산업팀
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선정 신청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