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선정 신청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5
  • 등록일자 : 2020-01-13
  • 조회 : 115

가. 신청기간 : 2020. 1. 15.()까지

나. 신청자격 :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

다. 신청대상 :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(제7조제1항 관련)

, 도토리, 복분자, 딸기, 표고, 송이, 목이, 오미자, 오갈피나무, 산수유나무

라. 신청제외 : FTA수입피해 모니터링 5개 품목(호두,밤,잣,은행,대추)

마. 신청방법 :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제출

바. 신청서 제출처 : 읍·면 산업팀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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