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무의사 제도산림병해충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5
  • 등록일자 : 2020-01-13
  • 조회 : 113

나무의사 제도란?

❍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『나무의사 제도』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

소나무 재선충병이란?

❍ 소나무재선충은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나무 조직내에서 물,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며,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여 소나무 잣나무를 감염시킴

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-3249,

진안군 산림과 430-245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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