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배 경 : 기존의 아파트ㆍ공동주택 및 음식점중심에서 진안군 전지역(2020년2월부터 시행)으로 확대 시행
나. 추진상황 : 진안군 음식물퓨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의결 : 2019. 12. 16.(공포:2019.12.31.)
다. 운영계획 :
- 무상수거기간 : 2020. 2. 1. ~ 2020. 2. 29.(1개월) & 납부칩 무상보급
- 계 도 기 간 : 2020. 2. 1. ~ 2020. 3. 31.(2개월)
라. 처벌내용 : 4월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, 불법투기, 불법매립 등 경우
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부과
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지역 확대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