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지역 확대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5
  • 등록일자 : 2020-01-13
  • 조회 : 110

가. 배 경 : 기존의 아파트ㆍ공동주택 및 음식점중심에서 진안군 전지역(2020년2월부터 시행)으로 확대 시행

나. 추진상황 : 진안군 음식물퓨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의결 : 2019. 12. 16.(공포:2019.12.31.)

다. 운영계획 :

- 무상수거기간 : 2020. 2. 1. ~ 2020. 2. 29.(1개월) & 납부칩 무상보급

- 계 도 기 간 : 2020. 2. 1. ~ 2020. 3. 31.(2개월)

라. 처벌내용 : 4월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, 불법투기, 불법매립 등 경우

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부과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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