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집수리 신청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5
  • 등록일자 : 2020-01-13
  • 조회 : 125

. 사업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노후·불량주택

. 신청기간 : ~ 117()까지 (면사무소 전화 신청)

다. 내 용 : 노후·불량주택 집수리

- (구조보강) 벽체·지붕·천정(단열), 담장 등 보수·보강

- (수장공사) 장판, 천정지 등 도배, 도장

- (난방공사) 노후 보일러·난방배관, 연도 등 교체·보수

- (위생설비) 화장실·주방 개보수, 배관자재 등 교체

- (기 타) 문틈·창틀 보수, 타일공사,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

라. 사업대상 우선순위

- (1순위) 수급자 중 독거노인, 노인세대, 장애인, 가정위탁가정 등

- (2순위) 1순위를 제외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

- (기타사항)

․ 자가가구 우선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주택인 경우는 반드시 소유자와

사전 협의(동의)가 된 경우에 한해 지원

․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된 가구일 경우에도 추가 개보수가

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. 다만, 같은 보수내용으로 중복지원 불가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5 )
OPEN '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'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

저소득층 집수리 신청 안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