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지원단가 : 농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%~90%수준
※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90%,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%
나.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
다. 공급방식 : 매월 정해진 기간(익월 1~10일)에 가정 방문 배달
2020년 정부양곡 신청안내 및 단가 알림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