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 소득세와 같이 신고·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(종합소득분, 양도소득분)를 시·군·구청에
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□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
○ 신고납부의무자 : 종합소득·퇴직소득·양도소득이 발생한 자
○ 신고기간
- 종합소득분 확정신고: 5월 1일 ~ 5월 31일
- 양도소득분 예정신고: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~ 4월내('20년 이후 양도분부터)
확정신고: 5월 1일 ~ 7월 31일
○ 신고방법
- 전자신고(위택스) 우편신고, 방문신고(시·군·구청)
□ 납세편의 제도
○ 홈택스 신고시 클릭 1번으로 위택스(지방소득세) 신고 가능
○ 소득세 확정신고기간(5월) 세무서·군청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·지방세 신고 가능
○ 전국어디서나 납세지 상관없이 지자체 방문신고 가능
○ 소규모사업자 및 국세를 신고한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 간주
○ 군청 방문없이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납부함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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