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세무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마을 세무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하기 위함
○ 위촉기간 : 2020. 1. 1 ~ 2021. 12. 31(2년)
○ 위촉인원 : 2명(김정두 세무사, 최창근 세무사)
- 김정두 세무사 : 사) 063-277-0801 팩스) 063-278-0801
- 최창근 세무사 : 사) 063-276-0014 팩스) 063-276-0220
2020년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