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
(1)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 의무화
(2). 등록대상동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
시행으로 유기동물 발생방지 및 반려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2014.1.1.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
읍면은 제외됩니다.
* 붙임 - 동물등록 대행업체 정보 및 등록 방법
동물등록제 (신규, 변경신고) 홍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