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등록제 (신규, 변경신고) 홍보

  • 담당부서 :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 동물방역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673
  • 등록일자 : 2020-07-21
  • 조회 : 311

*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

(1)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 의무화

(2). 등록대상동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

시행으로 유기동물 발생방지 및 반려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2014.1.1.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

읍면은 제외됩니다.

* 붙임 - 동물등록 대행업체 정보 및 등록 방법

 


게시내용 문의 :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 동물방역 ( ☎ 063-430-867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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