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전주지방검찰청 국민소통 옴부즈만 위원 모집 공고 안내>
*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및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(063-259-454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전주지방검찰청(검사장 노정연)에서는 국민과 검찰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제16기 국민소통 옴부즈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1. 모집 인원
❍ 국민소통 옴부즈만 위원 ○명
2. 지원자격
❍ 50세 이상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
- 법률·검찰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시민단체·지자체·변호사회 등 법조계·법학 교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
- 변호사 등 법률 자격 소지자 또는 법률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
- 검찰에 10년 이상 근무한 덕망 있는 전직 원로 검사·수사관
3. 활동(위촉) 기간
❍ 1년 (2020. 9. 1. ~ 2021. 8. 31.)
※ 연임 제한 없음
4. 활동 내용
❍ 검찰청 내에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순번제 또는 요일제로 근무하며 검찰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상대로 일반적 형사 절차, 개별 사건·민원, 검찰 관련 지역 현안, 범죄정보, 범죄대응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담
❍ 상담 결과를 토대로 검사장 등에게 의견 제시
5. 지원서 접수 기간
❍ 2020. 7. 20.(월) ~ 8. 7.(금)
※ 선정 심사를 거쳐 2020. 8. 하순경 위촉 예정
6. 접수 방법 및 접수처
❍ 전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(http://www.spo.go.kr/jeonju)에서 지원서 등을 다운로드 하여 전자우편(jinyeong1202@spo.go.kr) 또는 우편으로 제출
※ [붙임1] 옴부즈만 위원 지원(추천)서
※ [붙임2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❍ 접수처 : (우54867)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
7. 선정방법
❍ 서류 심사(필요시 면접)
8. 선정자 발표
❍ 2020. 8. 19.(수) 개별 통보 예정
9. 기타사항
❍ 위원으로 활동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
❍ 위원으로 선정된 자에게 2020. 8. 하순경 위촉장 수여
❍ 기타 사항은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(063-259-4544)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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