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단속 추진

  • 담당부서 : 상전면 총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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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자 : 2020-07-15
  • 조회 : 318

○ 기간 : 영농기간 중 소각 우려 시기 (4~6월, 11~12월)

○ 대상 : 진안군 전역

○ 단속기준 : 영농부산물, 폐비닐, 생활 쓰레기 등 노천에서 소각하거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아궁이 등에서 소각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불법행위 단속 실시

  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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