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에서는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수도권외 차량 중 60일 이상 운행하는 저공해미조치된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운행제한(LEZ)을 실시합니다.
차량 운행시 "붙임"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1)경기도상시운행제한등현황.hwp (96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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