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기도)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산업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2338
  • 등록일자 : 2020-09-07
  • 조회 : 195

경기도에서는 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수도권외 차량 중 60일 이상 운행하는 저공해미조치된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운행제한(LEZ)을 실시합니다.

차량 운행시 "붙임"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게시내용 문의 : 산업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 ( ☎ 063-430-2338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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