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강원도)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산업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2338
  • 등록일자 : 2020-09-07
  • 조회 : 318

강원도에서는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2020. 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강원도 차량 운행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《강원도 운행제한 개요》

◊ 시 행 일 : 2020. 12월부터(시범운영기간 : 2020. 9~11월)

◊ 단속시간 :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~21시(토․일요일, 공휴일 제외)

◊ 제한지역 : 강원도 춘천시 및 원주시

◊ 대상차량 : 배출가스 5등급차량

- 제외대상 : 저공해 조치 차량, 영업용 차량,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

- 유예대상 : 저공해 조치(조기폐차, 저감장치 부착 등) 신청 완료 차량(‘21.12.까지)

◊ 단속방법 :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(최초 적발지역 과태료 1일 10만원)


게시내용 문의 : 산업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 ( ☎ 063-430-2338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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