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.접수

  • 담당부서 : 상전면 산업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272
  • 등록일자 : 2020-09-07
  • 조회 : 264

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께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시어 차액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품목 : 가을무, 가을배추

2. 신청기간 : '20. 8. 26. ~ 9. 29.

3. 지원범위 : 품목당 1,000㎡(300평) ~ 10,000㎡(3,000평)

4. 지원대상 :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,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품목별 농산물 ‘기준가격‘을 마련, ‘시장가격‘이 ‘기준가격‘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(90% 이내)를 지원

5. 사업내용 

  - 품목별 농산물 ‘기준가격‘을 마련, ‘시장가격‘이 ‘기준가격‘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(90% 이내)를 지원   -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(90% 이내)를 지원


게시내용 문의 : 상전면 산업 ( ☎ 063-430-827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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