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지원대상 : 친환경농산물(유기,무농약), 유기가공식품, 취급자 인증을 받은 농업경여체 및 사업자
- 사업내용 :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
- 지원한도 : 인증비용 중 세부항목별 한도금액 기준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을 지원
2021년도친환경농산물등인증비용지원사업시행지침_C351.tmp.hwp (106 kb)
2021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및 신청안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