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자연재해에 피해농가 감면처리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7
  • 등록일자 : 2021-11-13
  • 조회 : 60

 

 

. 신청기간 : 2021. 11. 30.까지

나. 신청대상 :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21.1.1. ~ 21.12.31. 피해농지 소재지가 중앙재해 피해대상 지역인 자

- 농지규모화사업(매매, 장기임대차, 교환‧분합),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비축사업,

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, 과원규모화사업 4개 사업의 자금을 지원

받은 자

- 위 사업으로 지원받은 필지에 ‘21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고.

농가단위 피해율이 30%이상인 경우

- 지원대상 사업 자금의 원금 및 이자, 임차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

납부하여야 하는 자

- 신청절차에 따라 원금납부 연기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한 자

다. 지원내용

- 융자원금 상환연기 : 단초 약정회차 납부약정일을 1년씩 순연

- 이자 및 임차료 감면 : 금회 납부대상 이자 및 임대료 중 농지규모화

사업시행지침의 임대료 감면기준의 감면율을

적용하여 산출한 금액

라. 제출서류

-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 1부

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

- 원리금 상환연기‧감면 청구서 1부, 통장사본 1부

마. 문의처 :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지은행부(350-7033)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7 )
OPEN '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'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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