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기간 : 2021. 11. 30.까지
나. 신청대상 :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21.1.1. ~ 21.12.31. 피해농지 소재지가 중앙재해 피해대상 지역인 자
- 농지규모화사업(매매, 장기임대차, 교환‧분합),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비축사업,
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, 과원규모화사업 4개 사업의 자금을 지원
받은 자
- 위 사업으로 지원받은 필지에 ‘21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고.
농가단위 피해율이 30%이상인 경우
- 지원대상 사업 자금의 원금 및 이자, 임차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
납부하여야 하는 자
- 신청절차에 따라 원금납부 연기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한 자
다. 지원내용
- 융자원금 상환연기 : 단초 약정회차 납부약정일을 1년씩 순연
- 이자 및 임차료 감면 : 금회 납부대상 이자 및 임대료 중 농지규모화
사업시행지침의 임대료 감면기준의 감면율을
적용하여 산출한 금액
라. 제출서류
-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 1부
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
- 원리금 상환연기‧감면 청구서 1부, 통장사본 1부
마. 문의처 :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지은행부(350-7033)
2021년 자연재해에 피해농가 감면처리 안내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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