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기한 : 2020.01.17.(금)
○ 지원대상 : 진안군에 거주하고, 5년 이상 된 내재해형 노후하우스(660㎡ 이상) 소유 농가
○ 사업내용 : 하우스 비닐 및 부속자재(클린, 끈, 패드 등)
○ 지원비율 : 군비(40%), 자부담(60%)
○ 기준단가 : 1,500원/㎡(단동) ※ 연동은 실적이 없어 사업 제외
○ 지원제외 : 지방세 및 소득지원기금 등 체납자, 원예사업 포기자, 3년이내 노후하우스 비닐하우스 교체지원사업 지원농가, 직불금 부정수급에 따른 미납자
※ 6개월 이내 사업 미완료 대상자 포기자로 간주함(포기서 불요)
<붙임> 사업신청서
2020년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 알림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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