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진안읍 산업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114
  • 등록일자 : 2020-02-03
  • 조회 : 392

○ 신청기한 : 2.20.(목)까지

○ 사업기간 : 2020. 1. ~ 2020. 12.

○ 지원대상 :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판매업체(소매업 사업자 등록증 필수)

※ 지침 시행전 2020. 1. 1.이후 판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지원

○ 자격요건 : 농산물 “진안산”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업체

○ 지원품목 : 수박, 사과, 메론, 토마토, 복숭아, 포도, 복분자, 자두, 오미자, 감, 딸기 등 진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일류 및 모든 채소류

※ 채소류는 ’19년에는 오이,깻잎에 한정 지원했으나 ’20년 모든 채소류로 확대

○ 사 업 비 : 12,000천원(군비 100%)

○ 지급방법

- 지원기준 : 분기별 구입액(매출액)의 10%

- 지급액 기준 : 최대 1,000천원 ~ 최소 300천원/개소당

- 신청서를 제출한 판매업체에 대하여 매 분기별 판매실적에 의하여 지급

⁕ 장려금은 해당 분기말 다음날 지급신청서를 군에 제출 후 실적에 의하여 중순에(15일)한 지급예정(단, 4분기는 12월말 지급)

○ 장려금 신청서류

   - 청구서(별지3호), 지역농산물 구입내역(별지4호), 공급계약서(별지5호), 거래명세표(별지6호), 사업자등록증 사본, 통장사본

 

 


게시내용 문의 : 진안읍 산업 ( ☎ 063-430-8114 )
OPEN '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'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2020년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