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기한 : 2020. 2. 10.(월) 까지
나. 사업내용 : 노후·불량 단독주택 개량(신·개축, 부분개량)
다. 지원자격
- 농촌지역에서 노후·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(무주택자포함)
-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
-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
라. 사업대상주택 : 연면적 150㎡ 이하
2020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 신청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2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