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선거기간 : 2020. 4. 2.(목) ~ 4. 15.(수)
나. 내 용 : 「공직선거법」에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각종 집회 개최를 제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구함
[ 관 계 법 조 문 ]
제103조(각종집회 등의 제한)
① 삭제
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
(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) 및 주민자치위원회는
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.
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진회ㆍ동창회ㆍ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,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.
④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.
선거기간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등 개최 제한 알림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