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대상차량 : 배출가스 5등급 차량
나. 저공해조치 종류 :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중 선택
다. 시 행 일 : 2020. 4. 1.(수)
라. 단속 시간 : 06시 ~ 21시 / 비상저감조치 발령시
마. 신 청 서 : 2020. 3. 31.(화)까지 제출 시 2020. 12. 31.까지 단속유예 (붙임참고)
바. 운행제한 : 비상저감조치 발령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적발 시 10만원/일 부과
사. 문의 및 접수처 : 진안군 환경과(430-2331, 2328, 2338), 면사무소(430-8307)
아. 저감장치 제작사(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하는 곳)
[저감장치 부착 가능여부 및 신청]
1. 크린어스 1577-9014
2. 이엔드디 1644-2402
3. 세라컴 02-744-1777
4. 일진복합소재 1588-75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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