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3-28
  • 조회 : 97

가. 대상차량 : 배출가스 5등급 차량

나. 저공해조치 종류 :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중 선택

다. 시 행 일 : 2020. 4. 1.(수)

라. 단속 시간 : 06시 ~ 21시 / 비상저감조치 발령시

마. 신 청 서 : 2020. 3. 31.(화)까지 제출 시 2020. 12. 31.까지 단속유예 (붙임참고)

바. 운행제한 : 비상저감조치 발령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적발 시 10만원/일 부과

사. 문의 및 접수처 : 진안군 환경과(430-2331, 2328, 2338), 면사무소(430-8307)

아. 저감장치 제작사(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하는 곳)

[저감장치 부착 가능여부 및 신청]

1. 크린어스 1577-9014

2. 이엔드디 1644-2402

3. 세라컴 02-744-1777

4. 일진복합소재 1588-7558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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