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알림 -
○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석면 비산측정결과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석면해체,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 -
□ 건물명(현장명) : 건물철거중 석면해체제거공사
- 위치 : 진안군 진안읍 우화1길 4-15
- 측정일자 : 2020.3.20. / 2020.3.21.
- 측정자 : 푸른환경연구소(주)
- 측정결과(개/㎤) : 시료개수 7개 0.000~0.004(기준치미만) / 시료개수 7개, 0.000~0.004(기준치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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