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합니다.
1. 관련 근거
가. "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" 제24조(필수예방접종)
나.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80호)
2. 위 근거에 따라 2019년 ~ 2020년도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 합니다.
(2019. 12. 12(목) 까지 신청바랍니다.)
가. 대상자 : 2020년도 65세 주민(1955. 1. 1 ~ 1955. 12. 31 출생자)
나. 용 도 :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 안내
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