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지원방향 : (예비)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 및 농지정보 제공
❍ 사 업 량 : 30건 (예산 소진시까지, 연중신청)
❍ 사업내용 :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택·농지 정보 제공자에게 정보수집 활동 및 정보관리 수당 지급
❍ 지원단가 : 100천원/건당 (주택 또는 농지)
※ 제공된 정보는 거주 또는 농사짓기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소유자 및 부동산 공부 확인 후 지급
❍ 추진방법 :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마을이장, 주민 등을 활용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(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, 본인 소유 제외)
- 정보제공 부동산 인정 기준
· 농지의 경우 건당 최소 면적은 1,000㎡ 이상
· 여러 지번이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1건으로 인정
· 최소 면적 이상일 경우 분할 매매 또는 임대 정보 제공 가능
· 소유자 1명이 여러 필지를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최대 5건까지 인정
· 주택이 없는 택지와 활용할 수 없는 폐가는 제외
- 제공된 정보는 행정기관에서 총괄 관리하고, 현장 안내는 정보 제공자가 추진
-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거래가 완료(공인중개사, 법무사 등)될 때까지 또는 정보 제공일로부터 3년간 관리
- 정보 제공 내용 : 매매 또는 임대 구분, 부동산 위치(지번, 지적, 가격, 사진), 소유자 성명·연락처, 정보 제공자 성명·연락처 등
※ 본인 소유의 주택 및 농지 등록 불가, 공동소유 시 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(문중 소유 시 회의록 첨부하여 동의),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토지주와 건물주의 승낙서 작성, 허위 자료 식별을 위한 관리‧감독 철저 필요
❍ 문의및정보제공 :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이수만 실장 (063-433-0245)
주택 및 농지정보 구축사업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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