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진안읍 산업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113
  • 등록일자 : 2020-01-29
  • 조회 : 334

1. 지원내용 : 스키드로더, 퇴비살포기, 고액분리기 구입 지원

2. 지원비율 : 국비20%,지방비20%,융자60%

- 융자조건 : 10년(3년 거치7년균분상환), 연 2.0%(민간기업 등 3%)

3. 신청기한 : 2.13.(목) 까지

4. 신청방법 : 읍사무소 방문신청

※ 축사건축물대장(읍사무소 민원실에서 발급가능), 도장 필요

 


게시내용 문의 : 진안읍 산업 ( ☎ 063-430-8113 )
OPEN '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'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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