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내용 : 스키드로더, 퇴비살포기, 고액분리기 구입 지원
2. 지원비율 : 국비20%,지방비20%,융자60%
- 융자조건 : 10년(3년 거치7년균분상환), 연 2.0%(민간기업 등 3%)
3. 신청기한 : 2.13.(목) 까지
4. 신청방법 : 읍사무소 방문신청
※ 축사건축물대장(읍사무소 민원실에서 발급가능), 도장 필요
2020년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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