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사업퇴비사 신청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진안읍 산업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113
  • 등록일자 : 2020-01-29
  • 조회 : 353

1. 사업내용 : 퇴비사 및 악취저감시설

2. 지원비율 : 군비40%, 자담60%

3. 신청기한 : 2.13(목) 까지

4. 지원한도 : 35,000천원/개소

- 퇴비사 : 248㎡(75평) / 30,000천원 (단가: 40만원/평)

- 악취저감시설(안개분무) : 5,000천원

※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

5. 신청방법 : 읍사무소 방문신청 (도장지참)


게시내용 문의 : 진안읍 산업 ( ☎ 063-430-8113 )
OPEN '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'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2020년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사업퇴비사 신청 안내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목록
  • 메뉴 관리부서 : 행정복지국 행정지원과 정보통계팀
  • 연락처 : 063-430-2511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배너모음
배너모음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