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19년 1월부터 개정·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관련(대형마트 및 165㎡이상 슈퍼마켓 해당) 주요 질의·답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
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진안군청 환경과(063-430-2337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(대형마트 및 165㎡이상 슈퍼마켓 등)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관련 주요 질의·답변 안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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